前 신한금투 임모 본부장에게 징역 8년 원심 확정
투자자 64명에게 480억원 상당 부실 펀드 판매 사기 혐의
이른바 '펀드 세탁' 통해 부실펀드 은폐...투자처로부터 금품 수수도

[ESG경제=이승조 기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8년 6월부터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가 부실해지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1심 징역 15년 선고) 등과 공모해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섞는 방법으로 소위 ‘펀드 세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투 창구를 통해 6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 임씨는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김정수 전 부회장(2심 징역 5년)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회사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판매한 480억 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임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도 훼손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펀드 구조를 변경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서 수백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그런데도 임씨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한금투의 중요 부서 책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으로써 신한금투의 컴플라이언스(준법·윤리 감독)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는 ESG등급 산정 시 G(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