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 '소셜 택소노미' 제정 시급... ESG금융 사회 분야 워싱 방지 위해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1.12.09 15:47
  • 수정 2022.12.28 10:42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내년 발표...소셜 택소노미 제정은 그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사회적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셜 택소노미 제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사회적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셜 택소노미 제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기자] 한국에서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금융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회 영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영역의 ESG 금융에서 용도에 맞게 자금이 조달되고, 사용되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그린 택소노미를 제정했고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7월 소셜 택소노미 초안도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사회적 이슈 해결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사회적 세탁(blue washing)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녹색채권 발행을 예로 들면서 “어떤 산업이 녹색산업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한 분류체계(green taxonomy)가 없다면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을 애매한 사업에 사용했을 때 이게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 해결 용도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판단하려면 소셜 택소노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발표한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내 ESG 금융 규모는 492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대비 242%나 증가했다.

이중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ESG 대출이 184조원을 차지했고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ESG 투자가 188조원, 보험과 예금, 적금, 카드, 펀드 등 ESG 금융상품이 62조원, ESG 채권 발행액이 59조원을 각각 차지했다.

이중 ESG 투자를 제외한 대출과 금융상품, 채권 발행의 영역에서 사회 영역이 219조원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자료=한국 ESG금융 백서
자료=한국 ESG금융 백서

녹색산업 분류체계 K-택소노미 연내 확정...소셜 택소노미 제정은 일정 못 잡아

환경 분야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 분야는 내년에야 사회채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소셜 택소노미 제정은 아직 기본적인 일정 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녹색금융의 워싱 문제는 K-택소노미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포용 금융(사회 분야 ESG 금융)의 워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빨리 (택소노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택소노미가 제정된다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기전략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에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내년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셜 택소노미 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 후에도 시간 더 필요

기재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 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에 관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에 가능하지만, 몇 가지 난제가 있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시 설정한 핵심목표를 심사하고 목표 달성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 제정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 기업이 지속가능성 전략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달라진다.

이탈리아 유틸리티업체 에넬의 경우 클린에너지 공급 비중을 2020년의 46%에서 2021년 말 55%로 높이기로 하고 지속가능성연계채권을 발행했다. 에넨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이 채권의 표면금리가 0.25%p 상승하는 조건이다.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거래소의 ESG 분류체계를 변경는데 필요한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거래소의 ESG 분류체계는 녹색채권과 취약계층 지원 용도로 발행하는 사회적채권,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을 합친 성격의 지속가능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속가능채권의 경우에도 조달할 자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과 구별된다.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