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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중립 위해 11.4조 재정투자...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1.12.20 16:53
  • 수정 2021.12.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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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규모 기후기금도 신설...탄소감축 사업에 집중 투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년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기자]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이행을 위해 내년에 4대 중점 분야에 약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와 산업구조, 모빌리티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7조9000억원 ▲신유망산업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순환경제 등 저탄소 생태계 구축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취약산업과 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공정한 전환에 5000억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 R&D, 국제협력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재정투자와 별도로 내년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감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해외에서 녹색사업을 추진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매각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용 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5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2030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종전 계획의 25%에서 23.9%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로 높이기로 했다. 석탄과 LNG 발전은 21.8%와 19.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A안과 LNG 화력발전을 일부 잔존시키고 내연자동차를 일부 사용하되 대체연료를 사용하면서 CCUS(탄소 포집 및 저장, 사용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의 2개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년 확정...연도별, 부문별 목표 제시

정부는 올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된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기본이 된다.

배출허용총량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총량이 정해지면 기업별로 배출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함께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환경찬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도 내년에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계획이다.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여부 관심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여야의 두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크게 달라져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큰 틀에서 야심찬 계획을 국제 사회에 약속해 놓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고,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에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재원 배분 등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의결 권한도 명시했다.

또 주요 개발사업과 국가 주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정부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탄소 배출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석탄발전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저탄소 사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도 설정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연간 5만톤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200테라줄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을 초과하는 기업은 에너지 소비량과 상관없이 대상 기업이 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은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개선 명령을 받고 개선 명령 후에도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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