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 산업에 더해 유기 화학과 수소, 폴리머에도 탄소국경세 부과
탄소국경세 부과 2025년으로 앞당기고, 2028년까지 무상 할당 폐지
탄소국경세 담당 EU 단일 기구 신설 등 내용 담아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의회의 환경 및 공중 보건, 식품 안전 위원회 소속 의원이 탄소국경세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11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모하메드 카힘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 법안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불리는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제도하에서 일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제공되는 무상 할당 제도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탄소집약도를 계산할 때 전기 등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EU가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인 ‘핏포55(Fit for 55)’의 일부로 발표했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완전히 재정비하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카힘 의원에 제출한 법안대로 탄소국경세가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업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신규섭 EU 및 환경 담당 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앞으로 CBAM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앞으로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먼저 유럽의회내 논의를 거친 후 의회와 EU 집행위 간 협상을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유기 화학과 수소, 폴리머에도 탄소국경세 부과...시행시기 2025년으로 앞당겨야
유랙티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의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 5개 산업 으로 한정된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 유기 화학과 수소, 폴리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힘 의원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이들 업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적합 업종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접 배출도 시험 시행 기간을 거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는 기후변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탄소국경세 부과 시기를 현행 2026년에서 2025년초로 앞당기고 전면적인 부과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과 저개발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금융지원 조항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일부 산업에 제공되는 무상 할당은 2025년 90%, 2026년 70%, 2027년 40%로 축소하고 2028년까지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무상 할당은 탄소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부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EU 회계감사법원 등으로부터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상 할당제 조기 폐지 방안은 환경 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알렉산드레 아프레 부국장은 유랙티브 기자에게 “무상 할당 폐지와 온실가스 간접 배출 포함, (탄소국경세) 도입 시기 단축 등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며 “유럽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탄소국경세 부과를 개별 회원국에 일임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탄소국경세 부과 등을 총괄할 EU 차원의 기구인 CBAM당국(CBAM Authority) 설립도 제안했다.
유럽 재계는 개정안의 다른 내용과 달리 EU 차원의 통합 기구 설립에 대해선 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