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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거버넌스 개선할까…재계와 노동계 반응은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2.01.13 19:19
  • 수정 2022.01.15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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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 투명성 제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기대"
경제단체 "이사회 효율성 중립성 훼손…민간확대 안돼"
노동이사, 임기 중 노조 탈퇴 등 제도적 보완 요구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국회가 지난 11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 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대적 환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성명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 결정과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어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들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지만,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다"며 "공식 법제화로 사용자 측의 독단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 일제히 우려 표명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민간기업에 대해서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의 영향을 정확히 살피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역시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인 탓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는 임기 중에는 반드시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도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오히려 저해될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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