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내부고발 포상으로 증시 투명성 제고...ESG투자에 도움
2012년 이후 245명의 내부고발자에 보상금 12억 달러 지급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총 4000만 달러(약 47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SEC는 기업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소비자와 투자자를 기만한 사항을 제보해 오는 내부고발자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21일 SEC의 발표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급한 내부고발은 총 3건이다. 이중 한 건의 공동 내부고발자에게 3700만 달러가 지급됐다. 이들은 SEC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추가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줬다.
SEC는 다른 1명의 내부고발자에 18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내부고발자는 조사 착수를 위한 제보와 함께 인터뷰와 추가적인 문서 제공을 통해 조사 활동을 지원했다.
또 다른 1명의 내부고발자는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SEC 내부고발자실의 크레올라 켈리 실장은 “증권법 위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은 위원회(SEC)의 법 위반 단속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매우 가치있는 구성요소”라며 “이들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중요한 정보가 위원회의 조사와 성공적인 단속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2012년 이후 245명의 내부고발자에 12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내부고발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증권 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등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으로 조성한 투자자보호기금에서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SEC는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분이 노출될 만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SEC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내부 고발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24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한국 정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고 NHTSA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