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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부실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무죄 판결...지배구조 개선 계기 삼아야

  • 기자명 손종원 기자
  • 입력 2022.02.10 22:07
  • 수정 2022.03.0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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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에 부실 자회사 지원 사례 많아 초미의 관심 모았던 재판
주주권리 보호와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

[ESG경제=손종원 평가전문기자] SKC가 지난 2015년 경영이 부실한 자회사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최고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영이 악화된 자회사에 모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 27일 판결한 것이다.

다만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개인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실 자회사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 관심

금번 재판은, 최신원 전 회장의 개인 횡령, 배임 혐의로 시작되었다가, SKC 최고경영자가 최 전회장과 공모하여, SKC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혐의가 추가되어 통합 심리된 사안이다.

당시, SKC는 자회사 SK텔레시스의 두 차례 유상증자에 총 900억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사안이 경영자의 배임에 해당하느냐가 재계의 큰 관심사였다. 

이번 1심 재판의 결과, 최 전 회장의 개인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SKC 최고경영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

경영자 범법과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해소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SKC가 최 전회장과 공모하여 부실한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했다면, 이는 ESG 거버넌스 평가에서 경영자의 범법행위 항목과 주주가치 항목에서 부정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비록 검찰이 즉각적으로 항소했지만, 이번 1심 재판의 결과로 볼 때, SKC의 거버넌스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일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SK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기업에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아 이번 재판 결과가 큰 관심사였다.  

이번 재판 결과로 기존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출자행위가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SKC의 ESG등급은 그룹내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

한국ESG평가원의 평가에 따르면 SKC의 ESG 종합등급은 B로써 낮은 수준이다. ESG평가 최우수 그룹으로 통하는 SK그룹 내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화학업종 내에서도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부문별로 볼 때, 지배구조(G)가 C+에 그쳐 상대적으로 우수한 환경(E)과 사회(S)부문 등급을 퇴색시키고 있다(환경은 B, 사회는 A). 지배구조 평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른 이유는, 주주권리 보호와 이사회 운영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SKC, 지배구조 개선 노력 필요

SKC는 이번 재판 결과로 지배구조 점수가 더욱 낮아질 위험을 해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미흡하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주주권리 보호와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K그룹 내 많은 우수기업을 벤치마크하면 개선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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