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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사태' 기업은행, 금융위 '중징계' 확정...대책위 "100% 환급 요구"

  • 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22.02.17 18:02
  • 수정 2022.02.18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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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융위 중징계...3년간 신사업 불가, 과태료 47억원
대책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유착관계 밝혀야"...피해보상 100% 요구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16일 기업은행에 사모펀드 사기판매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16일 기업은행에 사모펀드 사기판매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민정 기자] 2500억 원대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중징계가 의결됨에 따라, 기업은행의 ESG 경영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다른 민간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금융위는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기업은행의 제재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이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금융위는 이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장하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에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제재에 김도진 전 기업은행 행장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에서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과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기업은행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 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봐주기 제재를 결정했고, 과태료는 깎아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기업은행이 운용사로 등록한지 6개월도 채 안된 신생운용사의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데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 4월 해외운용사 대표펀드(DLIF) 연계 펀드로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DLG의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글로벌채권펀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DLG의 연혁이나 발행사의 신용등급 등을 검증하지 않고 상품구조를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7년 3월 실제 최초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리스크총괄부가 '펀드의 대출 부실률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기업은행은 안전을 강조해 판매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제적인 수사공조를 통해 DLI 대표 브랜든 로스와 기업은행, 장하원의 공모혐의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배상조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 배상비율에 맞춘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측은 "제재와는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와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은행의 ESG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등급 평가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었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내부통제에 결함이 드러나 B 등급에 머물렀다.

지배구조 B등급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지배구조 평가가 낮은 이유는 내부통제에 결함이 발생한 탓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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