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주주들에 '반대' 의결권 권고
채용비리 및 DLF 관련 중징계 이유..."무죄 판결 상관없다"

[ESG경제=김민정 기자]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업체 ISS가 투자자들에게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후보자의 회장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ISS의 반대로 하나금융의 부담은 더 커졌다.
14일 ESG경제가 입수한 미국계 주주총회 안건분석 전문회사인 ISS(Institutiona l Shareholder Services) 보고서에 따르면, ISS는 함영주 후보자의 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 권고 의견을 냈다. 하나금융그룹은 계열사인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등 9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3월 만료된다.
ISS는 반대 이유로 함 후보자의 채용비리 1심과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거론했다.
채용비리혐의 1심 '무죄',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함 후보자는 2015년 하나은행 공채 당시 신입 행원 선발 절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2018년 기소돼 4년째 재판을 받아왔다. 함 후보자의 채용비리 1심 결과는 지난 11일 무죄로 결정됐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1심 무죄 선고 직후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임 후보자가 취임하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1심은 패소했다. DLF 관련 1심 소송은 함 후보자가 하나은행장 시절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함 후보는 14일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ISS, 기소 결과 별개 회장 연임 '반대'
ISS는 하나금융 보고서에서 함영주 후보자의 선임 회장 연임 건은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인 허윤, 이정원, 양동훈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ISS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를 회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책임과 감독에 대한 과실’을 들어 어깃장을 놨다. ISS는 “범법 혐의자를 회장후보로 추천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금융그룹 ESG경영 중,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ISS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도 함영주 회장후보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함 후보는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에 올랐다.
허윤 하나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여러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함 후보자는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합병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아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냈고, 2016년부터 지주 부회장을 겸직했다.
그러나 ISS의 이번 권고안에 따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하나금융지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은 71.11%에 달한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ISS 보고서 권고안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함 후보자의 DLF 징계 취소 소송이 패소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ISS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로 ISS의 자문을 받는 회원사는 1900여개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2020년 ISS의 반대 권고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