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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합의...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시장 지배력 제한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3.25 14:25
  • 수정 2022.03.25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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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대형 메시징 서비스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제한
법 위반 시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앱스토어와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시장 재편 가능성

디지털시장법 도입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로이터=연합
디지털시장법 도입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24일 구글과 메타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도입에 합의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EU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표한 후 나온 가장 포괄적이고 파괴력이 큰 디지털 관련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사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법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특정 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EU 집행위가 조사를 벌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규제 대상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를 제공하면서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0조8000억원 이상,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다.

EU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8시간 가까이 열린 3자 협의에서 "왓츠앱과 페이스북, 아이메시지와 같은 대형 메시징 서비스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중소형 메시징 플랫폼과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와 대형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가 서로 메시지와 파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서비스의 상호 개방과 연동을 위해 EU는 SNS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협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또 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 정보를 결합하는 행위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정보 이용 문의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이런 법을 위반하면 EU 집행위는 최대 해당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매출의 2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스템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다른 기업의 인수를 금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EU는 법률 자문을 거쳐 디지털시장법안을 확정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법이 적용된다.

구글, 사용자 동의 없이 표적 광고 위한 개인정보 수집 못해

EU 집행위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찰스 슈왑 위원은 “이번 합의로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디지털시장법으로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던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그들도 인터넷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더 많은 경쟁과 혁신, 사용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이 시행되면 앱스토어와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시장 등의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구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사용자 동의없이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애플은 애플앱 사용을 위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외에 다른 대안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유럽연합이 엄격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와 달리 정작 미국은 규제에 소극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는 메타와 트위터 등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위한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미국 규제당국은 구글과 메타를 반독점행위로 제소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 견제없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에도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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