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제출대상 기업 기한 내 대상 기업 전체 공시 완료
삼성전자, 사외이사 2명 결원 공시…임시주총 열어 선임할듯

[ESG경제=김도산 기자] ESG경영의 확대에 발맞춰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 올해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130개사가 새로 보고서를 공시했고, 모든 의무제출 대상 기업들은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345개사의 2021 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 접수를 마쳤고 2일 공식 확인했다.
의무제출대상 기업 외에도 경동도시가스, 한솔피엔에스 등 8개사가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 보고서에 대해 전수 점검한 후 공시기준에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기재누락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는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 내 ESG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시주총 열러 사외이사 2명 선임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2명이 결원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임시주총을 열어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외이사 후보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6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었다. 신규 선임된 한화진 사외이사가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에 사임했고, 박병국 사외이사는 지난 17일 갑작스럽게 별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사회 구성은 기존 사외이사-사내이사 6대 5 비율에서 현재 4대 5 비율로 역전됐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내이사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적어진 것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사내이사의 이사회 독주를 막기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최소 3명 이상)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가 과반수에 미달하면 이후 열리는 첫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시한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내년 3월 정기 주총 전에 임시주총을 열기로 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는 8~9월께 임시 주총을 열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