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사용 많은 한국 ‘발등의 불’

[ESG경제=황성주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가시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일 '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는 “탄소국경세와 디지털세는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주도 한국경제에 직격탄”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 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에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작성한 통상정책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모색하고 개발할 것”이라며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청정 대기법이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와 영국 또한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 올 6월 탄소 국경세 세부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는 연간 50억~140억 유로(약 6.8조~19조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13.3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세금 부담은 2023년 6100억원, 2030년 1조87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 탄소배출감축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