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포 55’ 관련 5개 법안 수용..ETS 개편안 등에도 합의
관련 법안 유럽의회와 협의 통해 확정될 예정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이 우여곡절 끝에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와 경상용차 판매 중단 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이 법안을 포함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핏포 55)’ 관련 5개 법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도입에 합의한 5개 법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개편안과 토지 사용과 토지 용도 변경 ▲ETS 적용 대상이 아닌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공조 ▲2030년 산림과 토지 이용(LULUCF)을 활용한 31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제거 ▲최대 590억 유로 규모의 사회기후펀드(SCF) 조성 ▲자동차와 상용차에 대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제정(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포함) 등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7개 EU 회원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에 전격적으로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회원국의 각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유럽의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EU 장관들이 법안 도입에 합의한 것은 유럽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뜻이다. 관련법은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앞서 EU 에너지장관들은 27일 2030년까지 EU의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목표 대비 9% 줄이는 법안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아녜스 파니에뤼나세 에너지장관은 “‘핏포 55’ 법안 패키지 도입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단계”라며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제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럽의회와 협상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합의
독일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 등이 동조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결국 2035년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또 2030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경상용차의 배출량은 50% 감축한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전기차나 저탄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2030년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독일과 이탈리아등의 요구로 2026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술과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전환과 관련된 기술 발전을 고려해 이런 목표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FP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술과 합성연료 기술과 같은 대안 기술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합성연료(e-fuel)는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만든 탄화수소 계열의 합성연료다. 기존 내연기관에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포집한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단점도 있으나, 전동화가 어려운 중장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개발도상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안 수용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개편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05년 대비 61% 감축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차례 EU 전체의 무상할당을 1억1700만톤 감축(re-basing)하고 연간 무상할당 감축 한도를 4.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달 22일 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3%로 상향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무상할당을 4.4~4.6%로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의 ETS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이사회의 합의안과 차이가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안정비축물량(MSR)을 확대하고 과도한 가격 상승 시 비축물량이 자동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도록 했다.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업종인 철강과 전기,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5개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은 2026~2025년 중 폐지된다. 유예기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무상할당 감축 속도가 빨라진다.
해상운송 업종에 대한 점진적인 ETS 적용과 메탄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를 ETS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상업용 건물과 육상 운송을 위한 별도의 ETS(ETS II) 설립에도 합의했으나, 도입시키는 EU 집행위의 제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2027년부터 배출권 경매가 시작되고 2028년부터 배출권 양도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