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노력 반영 여부 관건

[ESG경제=이승조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열고 징계수위 결정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2차례 제재심이 열려 양측의 입장을 들었고, 이번 3차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미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다.
이번 제제심의 관심은 우리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으며, 다른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금감원의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최종 제재결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제재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19일 열리는 분쟁조정 내용의 수용과 소비자 배상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는 기관 경고 중징계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들 중 판매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순이고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