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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가처분서 승리…카카오, SM 주식 취득 급제동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3.03 21:05
  • 수정 2023.03.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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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의 신주 발행은 “이수만 지배력 약화 목적” 받아들여
하이브 유리한 고지 올라...이수만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엎치락뒷치락 점입가경이다.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하더니, 곧이어 법원이 SM의 카카오 상대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SM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이수만 측)와 카카오(현 경영진) 간 싸움은 하이브에 유리한 쪽으로 급선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1%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반면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SM 1대 주주였던 이수만씨는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SM 이사회 결의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씨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고 가처분신청의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이번 신주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 이수만 측 주장 대부분 수용

법원은 이수만 측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SM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수만을 비롯한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문에서 "신주 발행 의결은 SM 경영권 귀속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라며 "최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M측이 주장한 자금조달 긴급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SM은 신주 발행 의결 무렵 충분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한 SM측이 주장한 '이수만의 기업 지배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수만이 자신의 관계회사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반면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지분율에서 카카오를 크게 따돌리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이씨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SM 맹장으로서의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저는 2막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하이브도 "이번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는 불발

이에 앞서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 발행주식의 최대 2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는 지난달 28일 실패로 종료됐다. 하이브는 이수만의 지분 14.8%를 사들인 데 이어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안정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세가 하이브 예상을 웃돌아 12만원을 넘어섬으로써 공개매수가 무산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M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을 앞두고 전날보다 6.1% 오른 12만7600원에 마감됐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 예상을 넘게 주가가 급등한 것은 한 '기타법인'의 주식 매집 때문이었는데, 여의도 증권가에선 카카오 연관설이 유력하게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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