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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 펀드 인기...40% 소득공제에 세액공제까지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4.14 16:30
  • 수정 2023.04.1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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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 신한자산 등 잇따라 청년펀드 내놓아
2차전지 등 친환경 ESG 우수기업들도 펀드에 편입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절세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돼 인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절세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돼 인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SG경제=김도산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가 절세 혜택을 주는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목돈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 런 상품은 한줄기 빛이 될 전망이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1989년생)이다. 올해 12월 31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는 3~5년 동안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상품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

만약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장 5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9만원 가량이다.

5년간 총 3000만원 납입하면 1200만원 소득공제

청년소장펀드가 자산 모으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잇달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청년고객에 손짓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청년펀드를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과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의 청년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유자금 있는 청년은 연금계좌 활용 권할만

여유자금이 조금 더 있는 청년들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원을 넣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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