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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 기자명 김강국 기자
  • 입력 2023.05.22 15:17
  • 수정 2023.05.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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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도입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 이어질 것“
노란봉투법은 ‘노조파업조장법 , 파업공화국법' 주장도
22일 토론회에선 "대기업 해외이전 가속화" 우려 발언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강국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로서는 손실 보상 책임이 약해지므로 파업 감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노조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 노조공화국‘으로 만드는 법이라며 반발한다.

최근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갖는 법률적 한계와 쟁의권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일 주최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법체계 상 갖는 문제점과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하청 관계에서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로 규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법률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법 상 여러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는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가세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파업 등 쟁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개정안 적용을 피하려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 외국 기업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돼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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