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요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약속해야"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파괴 막는 최선 수단" 거듭 강조

[ESG경제=이신형 기자] 주요 7개국(G7)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위기에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달성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민간부문도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넷제로 달성을 약속할 것을 독려했다.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신뢰할 만한 넷제로 약속과 투명한 이행 전략을 통해 민간 기업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GHG) 넷제로 약속에 나설 것을 독려한다(encourge)”며 G7 '산업 탈탄소 의제(Industrial Decarbonization Agenda, IDA)'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탈탄소의제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와 투자, 공동연구 등을 위해 도입됐다. 산업탈탄소의제는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Global Data Collection Framework) 설립에 착수했다.
G7은 육상운송 부문에서 2035년까지 승용차와 미니밴 등 경량 차량(light duty vehcles)의 경우 100% 또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 판매를 늘리고 승용차 판매에서는 전기차 비중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G7은 이런 정책을 통해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량 차량 판매량의 50%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해상운송 부문에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2030년과 2040년 중간 목표 설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항공운송 분야에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G7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탄소가격제가 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 배출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가격제 도입국이 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포함된다.
G7은 탄소가격제뿐 아니라 탄소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지지하고 이런 정책 조합은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대응”으로 천연가스 공공투자 허용
G7은 아직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약속하지 않은 주요국에 넷제로 달성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넷제로 달성 시기를 2050년 이후로 잡고 있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1.5도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약의 목표에 미치는 못하는 기후목표를 제시한 주요국이 적잖다는 것이 G7의 인식이다. 이런 나라들은 2030년 자발적감축목표(NDC)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올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기 전까지 상향조정하고 2050년 넷제로를 약속하라고 G7은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쟁점이 된 천연가스 산업 공공투자와 관련, 성명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일시적 대응”을 전제로 천연가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허용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약속의 완화 여부를 놓고 일부 정상들이 논쟁을 벌였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천연가스 투자에 대한 G7의 스탠스 완화를 주장했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이 반대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나온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구가 채택됐다.
G7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25년까지 중단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능력을 1테라와트로, 해상풍력 발전 능력은 150기가와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