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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차로 2시간30분(서울~부산) 거리는 항공편 금지

  • 기자명 홍수인 기자
  • 입력 2023.05.24 11:52
  • 수정 2023.05.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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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줄이기...법안 통과 뒤 2년 만에 3개 노선 항공편 중단
파리~리옹·보르도·낭트 노선...서울~부산 KTX도 2시간30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사진=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사진=AFP연합뉴스

[ESG경제=홍수인 기자]  프랑스에서 기차로 2시간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보르도,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다만 환승 항공편은 영향 받지 않는다.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측정할 때 파리~리옹은 391㎞, 파리~보르도는 499㎞, 파리~낭트는 342㎞이다. 실제 기차 운행은 산악지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서울~부산은 직선거리 329㎞로, 프랑스에서 항공편이 금지된 3개 노선보다 더 짧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로 갈 경우 2시간 24분만에 가는 기차편도 있다.만약  프랑스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국내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 이외에는 모두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안이 마침내 시행됐다고 CNN·B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 클레망 본 교통장관은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며 "우리 생활방식에서 탄소를 없애려 하는 마당에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을 굳이 항공기로 간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시행의 타당성을 강변했다.

프랑스 환경단체 “비행기는 기차보다 승객당 77배나 탄소 더 배출"

2021년 5월 프랑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이 법안을 제안한 '프랑스 기후 시민 협약'이란 단체는 기차로 4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으나 대형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KLM과 일부 지역의 반대로 2시간30분으로 줄었다.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 크 슈아지르(Que Choisir)는 당초 4시간 제한 시도를 관철할 것을 요구하며 "기차 요금이 더 저렴하고 시간도 40분 밖에 더 길지 않은데도 비행기는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 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법안 시행에 항공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유럽항공사연합(A4E)은 AFP통신에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미미한 기여에 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다 실질적,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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