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기업들, 내년부터 사업장 없이 매출만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 내야

[ESG경제=김강국 기자] 다국적 기업의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디지털세’가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17∼18일 인도 구자라트주의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최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를 높이자고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합당한 몫으로 갖자고 제안했다"며 "OECD에 이런 제안을 했으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 체계(IF) 회원국들은 2021년 다국적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고, 애초 올해 시행에 들어가려다가 내년으로 시기를 1년 늦췄다.
회원국 합의안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전체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도 시장소재국에 내도록 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는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된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전 세계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초 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다가 그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국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디지털세 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계 인구 1위국으로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인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율을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