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의원실과 전경련, 20일 국회에서 간담회
정부, 민간 자율을 존중하고 법 제정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

[ESG경제=이신형기자] ESG공시 의무화 등으로 기업 경영에 ESG가 일상화되면서 현재 여러 개별법으로 산재한 ESG 관련 법규를 통합한 ESG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위원실은 “ESG 이슈는 기업 경쟁력에서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며 “ESG에 대한 국내의 방향성과 국가 차원의 비전 및 체계적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ESG 기본법안도 공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ESG 기본법안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ESG 공시 의무 ▲녹색산업 분류체계 ▲ESG 채권표준 개발 ▲녹색자금조달 및 그린워싱 방지책 ▲ESG 평가기관 감독체계 마련 및 평가 ▲금융기관 ESG 상품 공시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 등 ESG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하나로 묶어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정부가 ESG 이행계획을 수립한 기업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및 세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연구원은 “기본법인 만큼 이미 갖춰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필요한 데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개 개별법 단일한 법으로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 구축
이 의원실은 “ESG는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공정위, 보건복지부, 과기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부처와 해당 부처의 소관 법률과 연계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비전 및 체계적인 전략과 이를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법제화를 통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ESG 영역을 다루는 법규는 현재 60개의 개별 법안으로 산재해 있고 관련 부처의 범위도 넓다”며 “이 때문에 (단일한) 기본법의 형식을 갖춘다면 정책 방향 제시와 정부 지원, 제도의 체계화에 효과적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ESG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본법 제정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기에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ESG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법에는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와 제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ESG기본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이우형 팀장은 “기본법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를 망라해 ESG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나, 상임위의 법안 심사까지 간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에 공개된 ESG기본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나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법안이 폐기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도 ESG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여러개로 난립하기 보다는 기본법 하나로 묶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