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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 기간

  • 기자명 김강국 기자
  • 입력 2023.10.03 22:33
  • 수정 2023.10.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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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일 이후 계약 체결·갱신 땐 연동 관련 사항 포함해야“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강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 등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홈페이지를 찾으면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 계약서, 가이드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폭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계약서에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를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으로 삼고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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