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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리점 공정거래 ‘최우수’...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 기자명 권은중 기자
  • 입력 2023.08.11 15:30
  • 수정 2023.08.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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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절차 마련 공정성 높여...공급가격 인하·판촉용품 지원도
이랜드월드·남양유업·CJ제일제당 '우수', 오리온 '양호' 등급

 

[ESG경제=권은중 기자]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공정위가 10일 밝혔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에서는 평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 관련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였다. 이 공로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매일유업 제공)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 관련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였다. 이 공로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매일유업 제공)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 관련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랜드월드와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은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지원한 점에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등급사에 뽑혔다. 오리온은 전자발주시스템 구축과 내부 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를 획득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뚜렷한 법 위반이나 구체적인 신고가 없으면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제도 '우수 기업' 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제도 '우수 기업' 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열고,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해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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