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고, 상품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 고려해야
'무늬만 친환경'이나 '과장된 친환경 브랜드' 막는다

[ESG경제=김강국 기자] 제품을 만든 업체가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였다고 ‘친환경' 광고를 했다. 알고 보니 유통·폐기 단계까지 고려할 때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기만 광고‘로 걸리게 된다. 또 제품의 일부분(침대의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뒤 제품(침대)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해도 ’속이는 광고‘로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이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기만 행위를 뜻한다. 특히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시하는 그린슈머(녹색소비자)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린워싱‘과 관련,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줄어들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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