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군8구→2군9구…‘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법제처에 제출

[ESG경제=김강국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를 관할하는 검단구, 영종국제도시를 관할하게 될 영종구 신설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인천 중구(인구 15.5만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1만명),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명)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인구가 60만명에 이르는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21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39만명)는 그대로 둔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인구 8월 기준 298.5만명…2대 도시 부산과 불과 32만명 차이
인천광역시는 국내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해 8월 기준 298.5만명에 달한다. 부산(330만명)과 차이가 크지 않은 3대 도시로서 대구(238만명)보다 무려 60만명이 더 많다.
행정서비스 중심이 될 구청의 경우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각각 중구 제2청사와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한 공간은 일단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부터는 인천 행정체제가 현재의 2군·8구에서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국내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