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경제=홍수인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기여한 2023년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의 휘발유·경유·LPG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이번 인센티브 대상은 연초 참여자 모집 기간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신청한 1,699대이다. 이 가운데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충족한 차량 1,059대의 운전자에게 7,65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663대의 운전자에게 4,8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올해 금액 기준으로 59%나 늘었다.
제주시는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결과, 총 408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6만2,000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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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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