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 기준판매 비율 22.0% 확정…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 위스키·브랜디·리큐르 등 독한 술의 출고가도 줄줄이 내려갈 듯
롯제칠성음료,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가격을 연내 올리지 않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서민의 술,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것으로 보인다. 소주의 공장 출고가 인하가 현재 음식점과 술집에서 병당 4,000~6,000원에 팔리는 소주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열린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술의 기준 판매비율을 보면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는 8.0%, 일반 증류주는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이란 술에 붙는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안돼…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는 종량세 구조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 등을 생산·유통하는 롯데칠성음료가 기준판매비율 발표와 관련, 당초 계획과 달리 연내에 소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선회했다.
롯데칠성은 17일 "연내 (처음처럼·새로 등 주류) 가격 인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인상 시점과 인상률 등은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롯데칠성은 이미 소줏값을 올린 경쟁사들을 따라 연내에 처음처럼·새로 소주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다. [ESG경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