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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회책임 경영 흔들...ESG 스코어 '부정적'

  • 기자명 조윤성 선임에디터
  • 입력 2021.06.08 13:01
  • 수정 2021.07.1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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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직원 자살이어 주변 아파트 피해 주민 외면.
리스크관리위 존재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
이해진 창업주와 한성숙 대표 책임론 부각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옥.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옥.

[ESG경제=조윤성 선임에디터] 글로벌 IT공룡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사건에 이어 통유리로 된 네이버 사옥 외벽의 피해를 외면한 사건이그것이다.

이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주창했지만 사실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한성숙 대표 등 최고경영진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전말

지난달 네이버의 40대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직원의 자살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비롯해 한성숙 대표까지 직원들의 건의를 묵살하면서 쌓여온 피로감이 폭발한 결과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8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A씨가 네이버 본사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주변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메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메모 내용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에서 A씨가 직장 상사의 ‘갑질’과 사측의 방관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글이 퍼지고 있는데 대해선 “일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A씨가 직장 상사에게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받고 폭언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A씨가 근무했던 조직에서는 직장 내 갑질 논란 등으로 직원 이동이 종종 발생했고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노조는 A씨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 질서에 의한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직의 문제를 수많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노조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해진 의장과 한성숙 대표를 비롯한 회사 측이 방조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3월 4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한성숙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모 직원이 임원 B씨를 암시하며 책임리더 선임 정당성을 물었으나, “경영진과 인사위원회가 신중하게 검증했다”는 인사 담당 임원의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네이버 노조는 “고인의 사망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방조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원 B씨에 대한 회사의 오랜 묵인을 지적했다.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9년 5월 A씨를 포함한 팀장 14명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찾아가 B씨의 부적절한 언행과 낮은 서비스 이해도 등을 문제제기 했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해도 조사나 사후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직원 대표인 노조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성숙 대표는 지난 2일부터 사외이사 3인 주축의 외부기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회사는 필요 시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네이버 CEO. 사진=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CEO. 사진=네이버

지역 주민 민원 무시 경영

네이버는 통유리로 된 사옥 외벽의 반사되는 빛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해 왔다. 

지상 28층(134m)의 네이버 사옥이 준공된 이듬해인 2011년부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네이버 사옥 유리벽에서 반사된 햇빛이 아파트로 유입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주민인 신모씨를 비롯한 주민 68명은 2011년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고통을 겪는다”며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에 따른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네이버가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 이익 추구를 위해 통유리 외벽을 설계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조망권·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앞서 결정된 1심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햇빛이 차단되는 ‘일조방해’의 피해 기준을 토대로, 햇빛 반사로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피해 기준을 산정했다. 통상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일조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를 정반대 격인 태양반사광 피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로 (네이버 사옥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유입되는 시간이 하루 1~3시간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으며 커튼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며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2심 판결의 핵심 근거부터 틀렸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 기능이 훼손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네이버 사옥 외벽 햇빛 반사 밝기가 통상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밝기보다 최소 440배, 최대 2만9200배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가 기각된데 대해서도 “태양반사광 침해 판단을 잘못 한 이상, 차단시설 설치 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사자(주민)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네이버)이나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ESG평가원은 “네이버가 ESG경영을 주창했지만 사실상 리스크관리에 대한 부재로 읽히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며 “임직원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은 네이버에 중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사회적가치를 소홀히 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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