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포함한 '역사적 합의' 달성

[ESG경제=김도산 기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에 합의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관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운동장이 마련되고 세금을 낼 곳에서 정확하게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말했다.
재무장관들은 또한 TCFD가 권고하는 기업 정보공개 의무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역사적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에서 기업이 기후 영향과 이에 따른 투자결정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파괴 범죄의 단속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G7 국가가 이에 동의한 만큼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논의 속도가 빨라진만큼 올해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TCFD 관련 국제협정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7 재무장관들은 최종 성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TCFD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며 “의무화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금융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11월 500명 이상 고용 또는 연매출 5억파운드 이상 기업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 관련 '위험'을 연례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500개 기업이 TCFD 기준에 따른 보고의무를 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는 2022년 4월을 목표로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G7 회의에서 장관들은 또한 TC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재무보고 표준재단(IFRS)의 업무를 지지했다. 또한 TNFD 지지 성명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