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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변경) 분산법 시행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대응방안 세미나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5.02 16:34
  • 수정 2024.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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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법 시행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오는 7월 5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분산법 시행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대응 방안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제정하여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법의 목적은 첨단 에너지 기술 활용으로 지역별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려는 데에 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VPP)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등이 있다.

이전까지 한국은 특정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원전 설치 및 송전망 건설 반대 등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세미나허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오전 세션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한국에너지공단) ▲전력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및 가격입찰제도 등 가격기능 강화방안(GS EPS)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배전망 종합 대책(한국전력공사) ▲분산법 시행에 따른 ESS/VPP 실증사례 및 확대방안(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 발표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주도 전력시장 시범사업 현황(LG에너지솔루션 AVEL) ▲유가/LNG 가격 전망 및 에너지시장 영향 분석(삼천리) ▲분산에너지 운용관리와 실시간 발전량 입찰 시스템 개발 및 사업전략(그리드위즈) ▲직접PPA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분산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6월 시행될 분산법과 앞으로 변화할 전력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세미나의 사전등록 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www.seminarhub.co.kr) 또는 전화(02-2088-64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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