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환경부, 취준생∙실무진 대상 ESG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ESG 실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800여명을 목표로 양성규모를 크게 늘렸으며, 교육과정 횟수 역시 지난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외에도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LCA),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세부 교육과정으로 기초 교육과정은 기업 실무자 외에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ESG 관련 실무와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을 다루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동시에 운영된다.
종합과 심화 교육과정은 수출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전과정 평가, 녹색금융ㆍ투자 등 기업별로 현안에 따라 필요한 실무교육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교육과정 신청, 세부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과정 관련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