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위탁거래 도입

미래차부품법 내달 시행…1000개사 미래차기업으로 전환
다음달 10일 미래차 기술 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일반 자동차 부품 기업 1000여곳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한국의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지난 1월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앞으로 미래차 부품 기업에 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위탁거래 도입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6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배출권 거래소인 한국거래소는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IT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