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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이면 공공주택 무상제공'...이소영 의원 법안 발의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07.24 18:15
  • 수정 2024.07.2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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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30%도 9세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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