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디올, 英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준수 소홀…이탈리아서 조사 착수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8.07 15:4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기업 공급망내 노동착취 방지 조치 및 준수 여부 매년 정보 공개해야
디올, '21'·22년 성명서 미공개...'23년 성명서도 취재직후 부랴부랴 공개
伊 공정위, 노동착취의혹 조사 착수...지난달 하청업체 노동착취 방치혐의

디올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디올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글로벌 패션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명품 브랜드 디올(Dior)이 영국법상 현대판 노예제도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지난달 디올의 하청업체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가 지난 6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디올은 영국의 공급망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2015년 제정된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에 따르면, 영국 내 매출이 3600만 파운드(약 631억8800만원) 이상인 기업들은 자사 사업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매년 웹사이트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적용대상 기업은 공급망과 사업구조에 관한 정보,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회사 정책,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실사 절차, 해당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방지 조치에 대한 평가, 직원대상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로이터의 취재 결과, 지난달 19일까지 디올의 영국 웹사이트에는 2020년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지속가능성 인증서만이 게시돼 있었다.

디올, 뒤늦은 정보 공개…전문가들 “처벌 없으니 공개 의무 소홀"

디올은 지난달 18일 로이터 통신이 영국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한 직후에야 ‘2023년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디올은 "최신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를 준비해 왔으며,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러나 디올은 여전히 2021년과 2022년의 정보 공개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누락된 성명서에 대한 로이터의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팅엄대학교 인권연구소의 사라 손튼 교수는 로이터에 “성명서 공개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기업은 없다"면서 “일부 의원과 인권 단체는 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AGCM은 아르마니와 디올의 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GCM은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상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 결정문에는 디올의 하청업체 4곳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였으나,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원)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LVMH의 장-자크 기오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이탈리아 디올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착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발생한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LVMH가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감사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