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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새로운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 수립

  • 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21.07.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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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 위한 자금조달 전략
국제 파트너 협력 필요할 것

자료= EU집행위원회 지속가능경제 리포트 2021
자료= EU집행위원회 지속가능경제 리포트 2021

[ESG경제=김민정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초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규정과 관련된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자금조달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 자발적인 유럽 녹색 채권 표준(EUGBS)에 대한 규정과 EU 분류에 따라 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ESG 정보 항목 등이 포함됐다.

EU는 ‘지속가능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속가능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에 발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부터 최첨단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유럽의 자연 환경 보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가 담겼다. 이를 통해 보다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로 전환하려는 유럽 그린 딜(Europe Green Deal)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에는 전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지속 가능한 금융 툴박스를 확장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환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금융 부문의 기여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도전과제로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린워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행하는 채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린 본드 표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초안은 지난 3월 TEG가 제시한 권고안에 기초하여 도출됐고, EU 집행위는 연내 확정된 ‘지속가능 분류체계’를 발표하고 2021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 분류체계’ 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천연가스는, 이번 초안에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지속가능 분류체계’ 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100gCO2e/kWh 미만의 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초안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작성되어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해양운송 등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임에도 2026년 이후의 기준이 지속가능 분류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TEG의 권고안보다도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 곳도 있다. 건물 부문의 경우 TEG의 권고보다도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 ‘지속가능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건물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준해야 한다고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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