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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대상 하도급 공정거래 무료교육 실시

  • 기자명 홍수인 기자
  • 입력 2024.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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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 둔 기업 대상...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ESG경제신문=홍수인 기자] 경기도가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준법진흥원이 주관한다. 안양, 안산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화성, 고양, 시흥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차 교육은 오는 9월 12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계약단계별 의무 금지사항 ▲최신 하도급법 심판결 사례 ▲거래 시 유의사항 및 지침 ▲법 위반 시 구제 및 조정 방법 ▲하도급법 주요 이슈 사례 연구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을 다룬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에 지점 또는 하도급 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도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담당자의 준법의식 및 공정거래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수강한 인원들은 한국준법진흥원에서 하도급 관련 무료 법률 상담과 더불어 교육 할인 및 기타 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구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준법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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