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사업화 규제특례
정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제도 설계 순항중"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되었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정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제도 설계 순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국내 도입 방안과 국내 SAF 설비투자 유치방안, SAF 사용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발굴하고, 실무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