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가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섹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박사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금융위원회 최치연 과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지난해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 대신 ‘연성규범’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대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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