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서비스 올 하반기 구축 완료...시범사업 시행 계획
"배출권 거래시장 개인투자자 참여로 확대되면 위탁거래 필수"
환경부, 개인투자자 참여 허용 검토중...참여 시기 미지수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위탁매매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회사를 통해 사고팔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 등 시장참여자가 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하고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위탁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주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배출권거래제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NH투자증권 최현준 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에서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할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따른 시행시기는 오는 2월 7일부터지만, 실제 배출권 위탁매매 시스템이 구축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환경부 오지현 환경사무관은 ESG경제에 “2월 7일부터 (배출권 위탁거래가)시행은 되지만 실제로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하반기에나 완성이 된다”면서 “NH투자증권이 시범 사업을 맡고 있어서 최초의 위탁거래 시스템 제공업체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이사는 발제에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주식과 똑같다. 주식 주문을 넣을 때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넣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넣듯이 배출권 거래도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넣는 것”이라면서 “개인까지 이 시장(배출권 거래제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참여자들이 주문을 넣게 될텐데 거래소가 직접 이 모든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증권사들의 위탁 거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69개 업종, 684개 업체가(사전할당 기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시장조성자 8개사와 증권사 21개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참여 허용 시기에 대해 오 사무관은 “개인투자자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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