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차등, 전환부문 유상할당 가장 크게 확대하는 방안 고려"
"EUㆍ영국ㆍ미국 캘리포니아 등은 전환부문 100% 유상할당"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3일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만큼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ESG경제에 4차 계획기간에는 시행령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보다 높일 계획이라며 업계별 감축 여건을 고려해 차등을 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가장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산업, 발전(전환), 교통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3%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 유상할당 비중이 10%에 그치는 가운데, 철강 등 산업부문의 탄소 다배출 업종이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돼 실질 유상할당 비중이 합계 4.38%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 과장은 토론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대응에 따른 국내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배출량 감축 경로에 따라 4차 계획기간엔 “급격하게 NDC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가격 시그널을 줘서 이것이 단순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축 기술이 들어올(투자될) 수 있는 수준이자 안정적으로 상향되는 수준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면서 그것이 정부의 기금으로 기업의 탄소 저감 활동이 (지원되도록) 선순환되는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민지 사무관은 ESG경제에 “업계 감축 요건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어느 부문의 유상할당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발전 부문의 경우에는 감축 여건이 다른 부문에 비해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감축 가능한 경우가 있고, NDC도 전환 부문은 좀 강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발제한 플랜1.5 권경락 활동가는 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전환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전환부문에 대해서 제4차에 집중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전보람 탄소중립전략팀장도 무상할당 비율이 과도해 경매를 통한 정부의 배출권 공급량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과 가격 규제를 활용해 업계가 스스로 기술 개발을 통해 저탄소 연료 사용 등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산업 부문도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 수단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경수 산업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상할당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이 상향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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