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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 5배로 완화...연내 시행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10.18 11:38
  • 수정 2024.10.2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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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부 차관, 과도한 배출권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병행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만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런 제한이 올해 안에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출권 할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배출권 가격 회복을 위해 이월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여창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참여업체가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 만틈의 배출권을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허용한다”며 “이로 인해 참여업체는 조기에 배출량을 감축해서 발생한 초과 배출권을 미래에 활용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참여업체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거래가 부진해 유동성 부족 현상이 지속됐다. 따라서 참여 기업의 배출권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배출권 매도를 유발해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 요인이 되어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월 제한 완화로 공급 부족 우려...김 차관 “과도한 변동성 리스크 관리 병향”

이월 제한 완화에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월 제한 완화로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기업이 늘어 배출권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반영되면서 배출권 총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월 제한의 영향이 2026년을 기점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감축 비용과 배출권 공급량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업체일수록 이월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가 여러차례 밝힌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뉴질랜드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시장안정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배출권 예비분 수량을 설정해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예비분을 시장에 공급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배출권 경매를 취소하거나 정부가 배출권을 구매해 예비분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잉할당 해소 위해 할당 취소 기준 15%로 강화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으로 과잉할당 문제도 자주 지적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의 할당 취소 물량 기준을 내년 2월7일부터 50%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경기 악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경우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중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줄어야 정부가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49% 줄었을 경우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출량이 15%만 줄어도 정부가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배출량 감소분에 따라 할당 취소 물량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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