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할당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 생석회‧열생산‧연료 연소 공정 포함
발전부문 유상할당 대폭 확대...다른 부문은 차등화해 유상할당 확대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은행도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가능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중에 탄소배출권 경매시장 참여자를 기존의 유상할당 대상업체에서 무상할당 대상 기업과 시장조성자,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의 제3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EU, CBAM에 유엔 국제 탄소시장 통한 상쇄 고려 검토
- 중국 “철강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지침 마련"… 시장 의견 수렴
- [COP29결산] "2035 NDC에 국외 탄소배출권 활용 계획 포함해야”
- [COP29 결산] “내년 유엔 감독 탄소시장 개설”...국제탄소시장 기술지침 합의
- 정부,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 5배로 완화...연내 시행
- 환경부, 기업 탄소감축 투자 유인할 수준으로 유상할당 확대
- 한국 탄소배출권 과잉 공급 '25년에도 지속 전망
- EU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올 평균 가격 톤당 67.2유로"
- 탄소중립 달성 위한 법안 국회 속속 통과
- 탄소배출권 거래법 개정...유상할당 비율 확대 취지 담겨
-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급과잉 해소 효과 미흡“
- SK이노베이션, 국내 석유화학∙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계획 평가 1위
- 정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여전히 갈길 먼 NDC 달성
- "탄소누출업종 유상할당 전환, 4차 계획기간 내로 앞당겨야"
-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선물부터 시작→ETN‧ETF로 확대 해야"
- 배출권 위탁매매 하반기 시행…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
- ”탄소배출권 시장 예측 가능성 높여야“...환경부 공감
- 여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에 한 목소리
- 국내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연내 개설 어려울 전망
- 11월부터 탄소 배출권 위탁거래...선물시장 내년 개설 목표
키워드
Tags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기본계획 #유상할당 #배출량 할당 예외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시설 #전환부문 #발전부문 #BM 할당 #BM 계수 #GF 할당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 경매참여자 확대 #유상할당 차등화 #배출허용총량 #배출권시장 안정화조치
이신형 기자
shlee@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