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EU 조세당국자 컨퍼런스에서 밝혀
현실화하면 유엔 탄소시장 크레딧 수요 촉진 전망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가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때 탄소 상쇄 실적을 고려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6일 EU 조세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조세당국의 빈센테 후르타도 로아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컨퍼선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맥락에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파리협약 6.4조 메카니즘에 의한 탄소 상쇄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CBAM에 탄소 상쇄를 고려한다는 말은 EU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CBAM 부담금을 산정할 때 탄소 상쇄 실적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U보다 탄소 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에서 물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사야 한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배출권 거래제(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EU와 수입 원산지 간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EU는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CBAM 전환기간에 돌입했다. 전환기간 동안 수입 기업은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된다. 이후 본격 시행되면 대상 기업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EU가 CBAM 시행 시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제 3국에서의 탄소 상쇄 실적을 고려한다면 유엔 탄소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탄소 크레딧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열린 COP29에서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약 6.4조와 국가간 협력을 통한 감축 사업을 위한 6.2조의 기술지침에 관한 협상이 9년만에 타결됐다. 따라서 내년에 마침내 국제 탄소시장이 개설될 전망이다.
6.4조 타결로 출범할 국제탄소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이나 자발적 탄소시장과 다르다.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감축실적은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거나 온실가스 흡수원인 숲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뜻한다.
6.4조 감축 사업과 탄소시장은 유엔의 감독 하에 엄격하게 운영, 관리된다. 감축량은 특정 단위의 실적으로 환산한 실적(탄소배출권)으로 발급된다. 단위는 주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를 쓴다.
6.2조가 다루는 협력적 접근법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신흥국의 탄소 감축사업에 투자한 후 감축 실적을 이전 받는 양자 협력 사업과,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사업,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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