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자국 ETS 포함 대비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중국이 자국 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공개에 대한 신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중국 생태환경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태환경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당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신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중국의 ETS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철강 기업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오는 16일까지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ETS 적용 대상에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3개 업종이 추가되면 중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60%가 ETS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산업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석탄 기반 고로와 석탄 화력 발전 전력으로 철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21년 전국 단위의 ETS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전력 발전사로 제한하면서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개 업종이 추가되면 도합 1500개 기업이 신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단계에 걸친 ETS 확대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대상 기업들이 ETS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갖고 2027년부터 배출량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할당은 도입 초기에는 무상할당이 실시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의 주력 수출 산업의 탈탄소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10억톤 이상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EU의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수입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돼 EU와 수입 원산지 간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중국 연구기관인 글로벌 탈탄소화 진전 연구소(IGDP)는 지난 7월 CBAM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중국 철강산업이 EU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최대 59억 위안(약 1조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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