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특허 EU 회원국에 출원해야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0억유로(약 1조4900억원) 규모의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입찰에서 공급망 요소를 강화하면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3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12억유로 규모의 두 번째 수소은행 경매에서도 지난 10월 결정한 대로 전체 설비에서 중국산 전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U 집행위는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국산 양극재와 음극재, 활물질을 적게 사용하는 사업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배터리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공유를 요구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특허는 EU 회원국에 출원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anti-subsidy tariffs) 부과를 확정했다. 이 관세는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기본 관세 10%에 반보조금 관세 최고 세율 34.3%가 더해져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은 45.3%까지 상승할 수 있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에는 35.3%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지리자동차에는 18.8%, BYD 17%, 중국산 테슬라에는 7.8%의 반보조금 관세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EU의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은 헝가리와 독일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상하이 소재 인비전 에너지(Envision Energy)도 스페인과 프랑스에 수억 유로를 투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청정전환 부위원장은 배터리와 수소, 청정기술 보조금 입찰에 “유럽 산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회복력 기준이 포함된다”며 특히 “배터리와 수소 보조금 입찰은 유럽을 하나의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회복력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억유로 규모의 넷제로 기술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도 EU는 핵심 원자재나 부품을 EU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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