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책브리핑] 2027년부터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5.15 09:56
  • 수정 2025.05.15 09:58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단, 기업 대상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컨설팅' 추진

배터리 핵심광물. 자료사진=연합뉴스
배터리 핵심광물.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 원료 일부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해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배터리나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검증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연내 설계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도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PR 적용 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또는 LFP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 기업 대상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컨설팅' 추진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기업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감 컨설팅’ 을 제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단일사업장에 대한 절감요인 도출 중심의 컨설팅 범위를 확장해 복수의 개별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간 에너지 현황 비교 ▲맞춤형 에너지절감 아이디어 발굴 및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에너지절감 전략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별 에너지사용 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부터 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수립까지 에너지진단을 확대한다.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