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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급물살에 주가 급등...국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5.07.01 09:02
  • 수정 2025.07.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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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변화 인정…"세제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집중투표제 강화, '3%룰', 독립이사 명칭 등엔 반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1일 주식시장은 급등세를 보여, 개장 직후 코스피지수가 다시 3100선을 가뿐하게 넘어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지금 상법이 너무 급하게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서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원래 주시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드라이브를 거니 우리도 자체 안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재계 의견 마지막 청취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상법 개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였다.

민주당은 “이달 4일 끝나는 국회 임시회 기간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재계의 의견을 물었고, 경제 단체들은 이날도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 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주 충실의무와 더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소액 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재계에선 해외 투기 세력들이 입맛에 맞는 이사 등을 세우고, 경영권 침해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 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이런 재계 우려에 대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형사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기업들 입장 등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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