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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으로 경영권 탈취·남소 우려는 '기우'..."밸류업 재가동해야"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7.07 11:43
  • 수정 2025.07.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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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코스피 5000 위한 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 제시   
“상법 개정만으론 코스피 5000 달성 불가…더 과감한 개혁 필요”
경제계의 남소 우려 대응 위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요구 '넌센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재계가 상법개정으로 외국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경영권 찬탈 시도와 남소 우려를 주장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경영권 보호'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권이란 개념은 경영진이 일관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절차, 행위 등을 의미하고 주주을 위해 회사를 열심히 키우라는 의무이자 책임이지, 권리가 아니다"며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젠슨황은 엔비디아 지분이 4%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어느 CEO보다 강한 리더십과 타이트한 그립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력과 비전이 있고 밸류에이션 및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사망하기 전 애플 창업자 겸 CEO 스티브잡스는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전략, 포커스, 능력으로 회사를 지배했다"며 "애플은 2인자였던 전문경영인 팀쿡이 그 후 회사를 몇 배 키웠고, 젠슨황은 은퇴할 때 후임자로 자기 회사나 외부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해 전권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은 이어 "국내 재벌그룹 회장들은 젠슨황 같은 최고의 실력과 판단능력, 경험, 비전을 가지고 매일 혼신을 다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선관주의 의무 입각해 따져본후 승인했다면 남소 없을 것

포럼은 상법 개정에 따른 경제계의 소송남발 우려에 대해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올해 수조 원의 적자를 시현한다고,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도 어느 주주가 담당 중역과 투자를 승인한 이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포럼은 "기업은 위험을 부담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나 M&A의 타당성 검토를 선관주의 의무에 입각해 이사회에서 꼼꼼히 따져본 후 승인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이사회는 앞으로 본업과 무관한 다각화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내 상장사의 장기 이익성장률이 연 3%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로 패밀리 취향에 따른 본업과 무관한 사업에 진출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대개 차입금에 의존해 수행되므로 기업가치를 많이 손상시킨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전자, 화학, 첨단재료, 배터리를 핵심사업으로 추구하는 지주회사가 콘도, 스키장, 골프장 운영이 왜 필요한가"라 반문하면서 "미국 빅테크사가 골프장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경제계 주장 중 가장 허구는 외국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

포럼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허구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2020년 9월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도입 등 상법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돼 국내 기업의 경영정보가 새나갈 것 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지난 5년간 국내 상장사에서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포럼은 이들의 주장은 국제금융에 대한 이해나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 있으나 국제금융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투기자본에 대해 허황된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주주권익 보호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된 거짓말' 같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얼마 전 모 일간지가 삼성전자의 경우 주요 외국주주인 노르웨이국부펀드,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그룹이 힘을 합치면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들 4개 기관은 거버넌스를 중시하지만 지난 30년간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독립이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적이 없고, 장기투자자로서 추천된 이사 선임 관련 주총에서 찬반 의결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만으론 코스피 5000 달성 불가…더 과감한 개혁 필요"

포럼은 "국제금융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뜻밖 이라고 반응했다"며 "상법개정으로 한국투자를 전혀 하지 않던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여기에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대부분이 한국주식 비중이 낮으므로 하반기 외국인 주식 매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료=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포럼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7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가능한 ‘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도 제시했다. 최근 주가 회복에도 우리 증시는 중국보다 밸류에이션이 15~25% 낮다.

포럼은  "상법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이고 1단계 상법개정으로는 우리 증시를 일본 대만 유럽 수준, 우리 실력에 걸맞는 밸류에이션까지 평가 받을 수 있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5000을 달성하려면 1단계 상법 개정으로는 미흡하다”며 “더 과감하고 광범위한 K-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기금 등 해외 장기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제고의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파괴한 부분을 원상복귀시키고 앞으로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같은 주당가치를 개선시키면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려면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럼은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원칙 정립 △디스커버리 제도, 배임죄 완화원칙 정립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개매수 제도, 모자회사·계열사 합병시 공정가치 평가원칙 정립 등이 차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제 금융계의 희망사항은 조만간 금융수장이 정해지면 입법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선을 피하고,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호응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밸류업 프로젝트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료=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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