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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 안정 위해 일정 규모 예비 물량 확보해야...EU 방식 도입 필요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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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상한 제시하는 뉴질랜드 방식 통한 보완도 필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의 예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업계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의 예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업계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이신형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의 예비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이 등락할 때 예비 물량을 활용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럽연합(EU)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자료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해 기업의 투자계획과 배출권 매매 결정에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후 배출권 가격은 그해 1월 8640원에서 2020년 초 42,500원까지 상승했다. 상의는 정부가 예비분 추가공급고 기업의 잉여분 이월 제한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으나, 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톤~8.33억톤 범위의 배출권 예비 물량을 기업이 언제든지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비축하고 있다. 기업이 언제든지 배출권을 살 수 있어 구매 경쟁에 따른 배출권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예비 물량이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당국이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33억톤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음 연도에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을 삭감한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예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EU처럼 물량을 정해 놓지 않았고, 예비 물량을 언제 시장에 팔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예비 물량을 사전에 정해 놓고 업계와 협의해 룰을 정해 놓고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제안은 탄소배출권 가격을 낮게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며 "배출권 가격의 급변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정부가 지낸해 종료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잔여 배출권 예비분을 폐기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3차 계획기간인 올해와 내년으로 이월해 가격 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차 계획기간 연간 할당량의 약 10% 정도가 남은 것으로 대한상의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뉴질랜드 방식을 참고해 사전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의미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상한가는 톤당 17.8달러 수준이다.

상의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상한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이 가능해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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