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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전남에 1조5000억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8.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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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정부-지자체,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가속화”
LFP배터리·전자기기기판 재활용 위해 '규제특례' 부여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남에 1조5000억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주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7개가 전남에 들어서게 돼 '에너지 수도' 건설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거래소가 실시한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에서 전남 도내 영광·무안·진도·고흥·광양·신안 등 6개 시군에서 7개 민간 공공컨소시엄이 모두 선정됐다. 2023년 제주에서 처음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 육지 지역에서는 최초다.

전남이 확보한 낙찰 물량은 총 523㎿ 규모로, 1시간에 523㎿h의 전력량을 ESS에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ESS의 저장장치(배터리) 규모는 3138㎿h다. 이는 전남 가구당 일평균 전력소비량(7㎾h)을 기준으로 약 45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전남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과 연계해 지역 내 ESS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차관 “정부-지자체 협력으로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가속화”

환경부는 6일 금한승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전기차 캐즘)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되었으나 올해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 논의 등도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추가편성 등을 검토해 보다 많은 전기차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FP배터리·전자기기기판 재활용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가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환경부는 6일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할 3건의 과제를 공개하고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새로 만들어진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정부가 신속히 확인해주고 일정 조건 아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용량이 늘어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적으로도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뒤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다른 과제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 구리와 니켈 등 핵심광물 추출'이다. PCB는 대부분 전자제품에 들어있다. 현재 칩이 없거나 칩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 PCB는 폐합성수지로, 칩과 메모리는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된다.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가능한 재활용 유형도 달라지는데 PCB는 분류가 모호하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PCB에 맞는 분류를 신설할 필요성을 점검하고 PCB 활용 핵심광물 추출에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들어 먼저 대상을 발굴·제시하면서 어떤 사업자든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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